티스토리 뷰

it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곰돌이푸우★ 2021. 3. 2. 23:15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인이 되신 분의 재산 내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해야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시스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접수처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심사 단계를 거쳐 조건에 해당된다면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조회할 수 없고 조회하려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금융회사의 계좌 거래 존재 유무, 예금액, 채무액 등을 통지합니다.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를 하기 전에 미리 접수처에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처에 접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합니다.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홈페이지 :http://fine.fss.or.kr/main/fine_common/inherit/heir.jsp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해야 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간 신청한 신청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에 미리 방문하여 신청하신 후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가 오면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가 왔다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접수번호와 이름이 일치해야 조회하기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증권회사 등 금융거래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조회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려면 해당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추천글

2021/03/04 - [it] - 토지 공시지가 조회

2021/03/02 - [it]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2021/02/18 - [it] -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배구 중계방송보기  (0) 2021.03.03
넷마블 바둑 설치하기  (0) 2021.03.03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0) 2021.03.02
유튜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5종  (0) 2021.03.02
카카오톡 선물하기  (0) 2021.02.25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